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반드시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 도서자료 > '인증업무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주관

 고용노동부장관인증 

 광역자치단체장, 중아행정기관장 지정 

 요건

 1. 조직형태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2.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3. 사회적 목적 실현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

 5. 영업활동을 총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신청

  상시접수

   연중일정공고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인증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 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로 지원(*일부는 수혜기관 자부담)

자부담률 

- 예비 사회적기업 10%(1차년도) 20%(2차년도)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 

지원인원

예비 사회적기업 1

인증 사회적기업 2(50명 이상 사회적기업은 3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지원

지원기간 : 예비 사회적기업 2, 인증 사회적기업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일반근로자>

예비 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인증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

∙ 예비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20%

∙ 인증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30%

※위 내용은 23년 신규, 재심사, 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지원인원 : 최대 50

지원기간 :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 연간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 5(연간1),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이내

표준형 : 3~10백만원

자율형 (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 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

-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50%감면

취득세·등록 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20년도 제 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반드시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 도서자료 > '인증업무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주관

 고용노동부장관인증 

 광역자치단체장, 중아행정기관장 지정 

 요건

 1. 조직형태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2.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3. 사회적 목적 실현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

 5. 영업활동을 총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신청

  상시접수

   연중일정공고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인증

재정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 기획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로 지원(*일부는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예비 사회적기업 10%(1차년도→ 20%(2차년도)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 사회적기업 1

∙ 인증 사회적기업 2(50명 이상 사회적기업은 3)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지원

▶ 지원기간 예비 사회적기업 2인증 사회적기업 3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일반근로자

∙ 예비 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인증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 >

- 예비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20%

- 인증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30%

※해당 내용은 23년 신규, 재심사, 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 지원인원 최대 50

▶ 지원기간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3회차 30%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내용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5(연간1),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 (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 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847개소(20)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중소기업 정책자금희망드림론 협약보증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감면

▶ 취득세·등록 면허세 50% 감면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20년도 제 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반드시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 도서자료 > '인증업무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주관

 고용노동부장관인증 

 광역자치단체장, 중아행정기관장 지정 

 요건

 1. 조직형태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2.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3. 사회적 목적 실현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

 5. 영업활동을 총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신청

  상시접수

   연중일정공고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인증

재정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 기획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로 지원(*일부는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예비 사회적기업 10%(1차년도→ 20%(2차년도)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 사회적기업 1

∙ 인증 사회적기업 2(50명 이상 사회적기업은 3)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지원

▶ 지원기간 예비 사회적기업 2인증 사회적기업 3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일반근로자

∙ 예비 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인증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 >

- 예비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20%

- 인증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30%

※해당 내용은 23년 신규, 재심사, 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 지원인원 최대 50

▶ 지원기간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3회차 30%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내용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5(연간1),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 (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 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847개소(20)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중소기업 정책자금희망드림론 협약보증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감면

▶ 취득세·등록 면허세 50% 감면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20년도 제 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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