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반드시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 도서자료 > '인증업무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주관 | 고용노동부장관인증 | 광역자치단체장, 중아행정기관장 지정 |
요건 | 1. 조직형태 | 1. 조직형태 |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2.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
3. 사회적 목적 실현 |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 - | |
5. 영업활동을 총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 | |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신청 | 상시접수 | 연중일정공고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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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재정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
▶ 사회적기업이 전략 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로 지원(*일부는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 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지원인원 : ∙ 예비 사회적기업 1명 ∙ 인증 사회적기업 2명(50명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지원 ▶ 지원기간 :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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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일반근로자> ∙ 예비 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인증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 ∙ 예비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20% ∙ 인증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30% ※위 내용은 23년 신규, 재심사, 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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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3회차 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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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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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등 |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5회(연간1회),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 (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 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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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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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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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감면 ▶ 취득세·등록 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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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20년도 제 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
○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반드시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 도서자료 > '인증업무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주관 | 고용노동부장관인증 | 광역자치단체장, 중아행정기관장 지정 |
요건 | 1. 조직형태 | 1. 조직형태 |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2.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
3. 사회적 목적 실현 |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 - | |
5. 영업활동을 총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 | |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신청 | 상시접수 | 연중일정공고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예비 | 인증 | |||||||||||||||||
재정 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 ▶ 사회적기업이 전략 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로 지원(*일부는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 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지원인원 : ∙ 예비 사회적기업 1명 ∙ 인증 사회적기업 2명(50명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지원 ▶ 지원기간 :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년 | ○ | ○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일반근로자> ∙ 예비 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인증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 > - 예비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20% - 인증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30% ※해당 내용은 23년 신규, 재심사, 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년 |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3회차 30% | ○ | ○ | |||||||||||||||
사회보험료 지원 |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 - | ○ | |||||||||||||||
경영지원 등 |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5회(연간1회),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 (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 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년) | - | ○ | |||||||||||||||
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 ○ | |||||||||||||||
세제지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감면 ▶ 취득세·등록 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 ○ | |||||||||||||||
모태펀드 |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20년도 제 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 ○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신청 전에 반드시 권역별 지원기관의 사전 상담 및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 도서자료 > '인증업무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주관 | 고용노동부장관인증 | 광역자치단체장, 중아행정기관장 지정 |
요건 | 1. 조직형태 | 1. 조직형태 |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2.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
3. 사회적 목적 실현 |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 - | |
5. 영업활동을 총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 | |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6.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7.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신청 | 상시접수 | 연중일정공고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예비 | 인증 | |||||||||||||||||
재정 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 ▶ 사회적기업이 전략 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50만원 한도로 지원(*일부는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 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지원인원 : ∙ 예비 사회적기업 1명 ∙ 인증 사회적기업 2명(50명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지원 ▶ 지원기간 :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년 | ○ | ○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일반근로자> ∙ 예비 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 인증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 > - 예비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20% - 인증 사회적기업 : 일반 근로자 지원율+30% ※해당 내용은 23년 신규, 재심사, 재참여를 통한 지원약정부터 적용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 사회적기업 2년 인증 사회적기업 3년 |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3회차 30% | ○ | ○ | |||||||||||||||
사회보험료 지원 |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 - | ○ | |||||||||||||||
경영지원 등 |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5회(연간1회),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 (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 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소(20년) | - | ○ | |||||||||||||||
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 | ○ | |||||||||||||||
세제지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감면 ▶ 취득세·등록 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 ○ | |||||||||||||||
모태펀드 |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20년도 제 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