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목적 및 의의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시·도지사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 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 존재



 7대 원칙 



 





 



 설립절차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목적 및 의의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시·도지사에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 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 존재



 7대 원칙 



 





 



 설립절차



 




협동조합(Cooperative)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목적 및 의의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시·도지사에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 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 존재



 7대 원칙 



 





 



 설립절차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57936) 전남 순천시 삼산로 157 (용당동) 순천시민협력센터 3층 | 문의전화 : 061-755-9635~6
E-mail : scse0807@gmail.com
FAX : 061-755-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