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Self Sufficiency Community)이란? 


저소득 사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사업의 유형


 예비자활기업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인턴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자활기업 지원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자활기업(Self Sufficiency Community)이란? 


저소득 사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사업의 유형


 예비자활기업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인턴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자활기업 지원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자활기업(Self Sufficiency Community)이란? 


저소득 사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사업의 유형


 예비자활기업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

 시장진입형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사회서비스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인턴도우미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자활기업 지원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57936) 전남 순천시 삼산로 157 (용당동) 순천시민협력센터 3층 | 문의전화 : 061-755-9635~6
E-mail : scse0807@gmail.com
FAX : 061-755-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