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자활기업(Self Sufficiency Community)이란?
저소득 사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자활사업의 유형
예비자활기업 |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자활기업 지원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자활기업(Self Sufficiency Community)이란?
저소득 사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자활사업의 유형
예비자활기업 |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자활기업 지원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자활기업(Self Sufficiency Community)이란?
저소득 사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
자활사업의 유형
예비자활기업 |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자활기업 지원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