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 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보조금의 20% 이상)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인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공공성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의 유형
관리단계별 구분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 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하기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육성형 마을기업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 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립형 마을기업 |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
관리형 마을기업 |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 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
목적별 구분
청년 마을기업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
우수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
모두愛 마을기업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변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
재도약 마을기업 |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 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절차
마을기업 교육 구성 및 권장 교육내용
구분(교육시간) | 교육 대상 |
이수인원 |
교육시기 | 교육내용 | 비고 |
입문(7시간)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광역 심사 전 |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초(7시간) |
회원 5인이상 (대표자 필참) |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
||
심화(3시간) |
회원 70% 이상 (총 회원수가 15인 이상인 경우 10인이상 이수) |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
전문(4시간) | 2회차(재지정) ∙ 3회차(고도화) ∙ 우수마을기업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광역 심사 전 |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필수 ‣ 3회차(고도화) 또는 우수마을기업 : 권장 |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 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보조금의 20% 이상)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인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공공성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의 유형
관리단계별 구분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 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하기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육성형 마을기업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 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립형 마을기업 |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
관리형 마을기업 |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 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
목적별 구분
청년 마을기업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
우수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
모두愛 마을기업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변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
재도약 마을기업 |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 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절차
마을기업 교육 구성 및 권장 교육내용
구분 (교육시간) |
입문(7시간) |
기초(7시간) |
심화(3시간) |
전문(4시간) |
교육 대상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2회차(재지정) ∙ 3회차(고도화) ∙ 우수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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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인원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회원 70% 이상 (총 회원수가 15인 이상인 경우 10인이상 이수)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교육시기 |
광역 심사 전 |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광역 심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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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
비고 |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필수 ‣ 3회차(고도화) 또는 우수마을기업 : 권장 |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 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보조금의 20% 이상)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인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공공성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마을기업의 유형
관리단계별 구분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 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하기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육성형 마을기업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 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립형 마을기업 |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
관리형 마을기업 |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 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
목적별 구분
청년 마을기업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
우수 마을기업 |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
모두愛 마을기업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변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
재도약 마을기업 |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 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절차
마을기업 교육 구성 및 권장 교육내용
구분 (교육시간) |
입문(7시간) |
기초(7시간) |
심화(3시간) |
전문(4시간) |
교육 대상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2회차(재지정) ∙ 3회차(고도화) ∙ 우수마을기업 |
||
이수인원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회원 70% 이상 (총 회원수가 15인 이상인 경우 10인이상 이수) |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
교육시기 |
광역 심사 전 |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
광역 심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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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
비고 |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필수 ‣ 3회차(고도화) 또는 우수마을기업 :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