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함.

 공동체성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 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보조금의 20% 이상)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인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공공성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마을기업의 유형


 관리단계별 구분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 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하기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육성형 마을기업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1회차(신규)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 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자립형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관리형 마을기업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 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목적별 구분

청년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우수 마을기업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모두愛 마을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변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 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마을기업  설립절차 


 마을기업  교육 구성 및 권장 교육내용


 구분(교육시간)

 교육 대상

이수인원

교육시기

 교육내용

 비고

 입문(7시간)

 1회차(신규) 

마을기업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초(7시간)

 회원 5인이상

(대표자 필참)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심화(3시간)

 회원 70% 이상

(총 회원수가 15인 이상인 경우 10인이상 이수)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전문(4시간)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 

우수마을기업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필수 

 ‣ 3회차(고도화) 또는 우수마을기업 : 권장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함.

 공동체성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 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보조금의 20% 이상)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인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공공성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마을기업의 유형

 관리단계별 구분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 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하기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육성형

마을기업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1회차(신규)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 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자립형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관리형

마을기업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 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목적별 구분


청년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우수

마을기업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모두愛

마을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변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 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마을기업 설립절차 


 

 마을기업  교육 구성 및 권장 교육내용

 구분

(교육시간)

  입문(7시간)

 기초(7시간)

  심화(3시간)

  전문(4시간)

  교육 대상

 1회차(신규) 마을기업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 

우수마을기업

 이수인원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회원 70% 이상

(총 회원수가 15인 이상인 경우 10인이상 이수)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교육시기

 광역 심사 전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광역 심사 전

  교육내용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공동체 관리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마케팅, 브랜드 관리서비스기획개발 )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비고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필수 

 ‣ 3회차(고도화) 또는 우수마을기업 : 권장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여야 함.

 공동체성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 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보조금의 20% 이상)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인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공공성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마을기업의 유형

 관리단계별 구분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 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하기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육성형

마을기업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2차년도(재지정) 및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1회차(신규)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 기반 구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마을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자립형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 사업까지 사업비 지원이 종료된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 

관리형

마을기업

 1차년도 또는 2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은 후, 경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업으로서 유지가 불가능 하여 관리가 필요한 마을기업 


 목적별 구분


청년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우수

마을기업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모두愛

마을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변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어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 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마을기업 설립절차 


 

 마을기업  교육 구성 및 권장 교육내용

 구분

(교육시간)

  입문(7시간)

 기초(7시간)

  심화(3시간)

  전문(4시간)

  교육 대상

 1회차(신규) 마을기업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 

우수마을기업

 이수인원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회원 70% 이상

(총 회원수가 15인 이상인 경우 10인이상 이수)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교육시기

 광역 심사 전

 지정 후 보조금 교부 전

 광역 심사 전

  교육내용

 ‣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 마을자원 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공동체 관리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 마케팅 및 판로 등

 ‣ 우수사례 공유견학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마케팅, 브랜드 관리서비스기획개발 )

 ‣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비고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추후 마을기업 관련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 필수 

 ‣ 3회차(고도화) 또는 우수마을기업 :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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