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공고일 기준)
0 접수기간 : 공고일 ~ 5월 17일(금) 우편 도착분 기준
0 접수방법 : 우편접수 (제반 서류 출력물+USB)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담당자 앞
0 문의처 :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 연락처: 02-365-0326, 02-2135-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