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지원 참여예정자명단/중도탈락자 서류 접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예정자 등록, 신청서류 첨부 (PDF 파일로 서류 첨부)
- "참여예정자별 참여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칸에 등록 후 저장
※ 중도탈락자 서류는 "취약계층인 경우 입증자료 사본 일체"칸에 등록 후 저장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서류 제출 후 센터로 메일 및 유선 연락 필수
※ 참여예정자명단 서류접수는 근로개시일 3일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주의: 근로개시일 2023년 3월 1일, 참여예정자명단 서류 접수 2023년 3월 15일인 경우
지원금 개시일은 2023년 3월 15일부터로 3월1일부터 3월14일까지의 지원금은 미지급)
문의) 061-755-9636(순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자리창출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 서류]
1. 일자리창출 참여예정자명단
2. 참여예정자별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취약계층인 경우 입증자료 사본 일체
*취약계층 저소득자인 경우 필수 제출서류
①(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 증명서(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소득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저소득자 판별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또는 불충분)에 따른 저소득자 승인은 불가합니다. (단, 참여근로자 승인은 가능) 1. 등본 상 1인(단독세대) 경우 1)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납부한 경우 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➁ (신청일 기준 최근(이전) 6개월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➂ (신청일 기준 최근(이전) 6개월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 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➁ (신청일 기준 최근(이전) 6개월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➂ (신청일 기준 최근(이전) 6개월간)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 1부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 서류 없는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제출 바랍니다
3)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직장 +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 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➁ (신청일 기준 최근(이전) 6개월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➂ (신청일 기준 최근(이전) 6개월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➃ (신청일 기준 최근(이전) 6개월간)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 1부 2. 등본 상 2인 이상 경우 : 1인(단독세대) 제출서류를 세대원별(성인) 각각 제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 서류발급(인쇄) 방법(개인 인증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신청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 출력 - 인쇄 **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지역보험료 조회 - 조회기간(최근 6개월간) - 지역보험료 부과 상세내역 - 인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선택 - 발급 |
*일자리창출 취약계층판단 기준[*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94~98p 참고]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모집.선발[*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53P~58p 참고]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링크:
https://xn--hy1bm6gzxihkl.kr/view.php?ca=35&co=6151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5.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일자리창 중도탈락자 제출 서류]
1. 공문
2. 사직서
3. 4대보험상실신고서(사직서 제출이 불가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