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44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2024년 7월 3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